|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일본도를 휘두르는 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했다.
지난 12일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는 A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다고 느껴 112에 신고했다.
문제가 된 영상을 분석해 A씨 집을 찾아간 경찰은 집에서 각각 87㎝(칼날 59㎝, 손잡이 28㎝), 75㎝(칼날 53㎝, 손잡이 22㎝)도검 2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8년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 2점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은평구 아파트에서 백모씨(37)가 친분 없는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백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장식용’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이 알려지자 현행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도검은 소지 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며 칼날 길이가 15㎝ 이상인 경우,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