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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행 7개월간 21억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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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2.02.15 11:14:0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지난해 7월 6일 도입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건수, 전체 36.6% 차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지난해 7월 시작한 후 지난달 말까지 약 7개월 간 총 21억원(1705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자료=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금전을 예보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까지 총 6101건(88억원)의 착오송금 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심사 결과 2766건(38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판정했으며 1705건(21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월 평균 약 284건(3억5000만원)의 착오송금이 반환된 셈이다. 예보 측은 “6101건 중 446건은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2889건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반환 현황.(자료=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232건으로 전체 36.6%를 차지했다. 이어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가 1015건으로 16.6%, 100만원이상 200만원 이하가 899건으로 14.7%를 나타내며 뒤를 이었다.

자진반환(1661건) 및 지급명령(44건)을 통해 착오송금 총 21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우편료, SMS안내비용 등을 제하고 착오 송금인에게 20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0일이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5%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07일이다.

예보 관계자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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