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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까지 총 6101건(88억원)의 착오송금 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심사 결과 2766건(38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판정했으며 1705건(21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월 평균 약 284건(3억5000만원)의 착오송금이 반환된 셈이다. 예보 측은 “6101건 중 446건은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2889건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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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반환(1661건) 및 지급명령(44건)을 통해 착오송금 총 21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우편료, SMS안내비용 등을 제하고 착오 송금인에게 20억5000만원을 반환했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0일이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5%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07일이다.
예보 관계자는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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