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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7일 2019년 7월 9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서명한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의 양국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납부해오던 우루과이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된다. 또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급여 수급자격을 회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 대상이 된다. 우루과이 연금은 15~30년을 최소 가입기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양국이 제3국과 각각 체결했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
단,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자격을 취득할 경우 실제 지급받는 연금은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산정돼 해당국에서 지급한다.
외교부는 이번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7개국이됐다고 밝혔다. 우루과이 연금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우루과이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