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비자 승소 타당"…보험학회, 의견 낸 이유

전선형 기자I 2021.09.07 11:25:46

보험학회 세미나서 법리적 검토 내용 발표
집단분쟁조정제도 활용 등 대책 필요 지적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1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소비자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학회 의견이 나왔다. 보험사의 약관 등이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한국보험학회는 이날 ‘즉시연금 보험금 분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는 △즉시연금 피해자의 일괄구제제도 연구 △즉시연금 1심 판결의 법리 검토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소비자보호 총 3가지로 이뤄지고, 이후 학회와 금융당국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즉시연금 1심 판결의 법리 검토’의 주제발표를 맡은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즉시연금 소송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분석하면서, 각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즉시연금 분쟁은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자 사망 및 만기시 납입 보험료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 일부를 공제해왔다. 이에 보험계약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설명도 없었다고 반박하면 민원을 넣었고 소송까지 이어졌다. 1심소송은 NH농협생명을 제외하고는 보험사가 거의 패소한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소송과정에서 연금월액 계산식이 당국에 제출한 산출방법서에 기재돼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 예시금액을 가입설계서에 제공했기 때문에 산출방법서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맹 교수는 약관에 계산 근거가 없고 산출방법서가 모든 고객에게 배포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합지적이라고 해석했다.

맹 교수는 “생존연금월액을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의 중요사항으로 본 판결 요지는 타당하다”며 “이를 설명하지 않은 이상 보험자는 설명의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설명서에 예시된 금액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결과치라고 이해하는 것은 산출방법서를 접하지 못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불가능하므로, 이것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회에서는 소비자가 보험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현실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창희 국민대 명예교수는 ‘즉시연금 피해자의 일괄구제제도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즉시연금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인데, 수많은 가입자는 승소 확정판결이 내려지더라도 3년 이상 지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일괄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집단분쟁조정제도 활용 △보험사에 조정 수용 의무를 부여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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