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세브란스병원이 소속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청소용역업체 태가비엠 등이 저지른 노동조합 설립 방해 행위에 대해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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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노조파괴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이 지난 8년간 세브란스병원 측이 행한 위법행위와 책임회피에 대해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민법 제751조 제1항을 들었다. 이 법률 조항에 따르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금전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이 행위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노조는 당시 근로자 107명이 탈퇴하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조합비 상당액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각종 법률분쟁에서 사용된 법률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의 현저한 침해라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청구액 산정이 어려워 우선 이 사건 소장 접수 단계에서 1억원으로 청구 금액을 정하고 추후 이사건 청구 금액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노조설립을 방해하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모해위증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경찰에게 촉구했다. 이들은 “이들의 거짓증언으로 노조 간부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제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만큼 경찰이 이들의 모해위증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세브란스 병원 사무국장과 청소노동자 용역업체 태가비엠 등 9명은 지난 1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40여 명이 2016년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관리자를 통해 노조가입을 주도했다고 파악한 노동자들을 회유·협박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직된 노조는 그 본질적인 성격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이고, 사용자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조의 조직 운영에 지배 및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볼 때 이사건 행위를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고 했다.
박남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세브란스 병원 및 태가비엠 피고인들의 노조 파과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기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에서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해결촉구 목요집회’를 연다. 노조 측은 “유죄 판결 후 공문 등으로 대화 및 면담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답변하지 않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항의방문 해서 4층 병원장 실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