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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의대 합격 가능"…학부모 속여 32억 챙긴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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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4.01.26 13:28:4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의대 등 명문대학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대학입학 컨설팅 비용으로 수십억 원를 가로챈 유명 입시컨설턴트 대표가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조은수 부장검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대학 입학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32억 9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전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A씨(50)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약 2년 동안 학부모 3명을 상대로 “돈을 주면 대학 관계자를 통해 의대 등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32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대치동 입시학원에서 수년간 대입 컨설팅을 해 온 A씨는 대학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학부모들을 속여 ‘학생부 종합전형’ 등을 통해 의대 등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학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그 중 6억 원 이상을 필리핀 원정 도박과 홀덤펍 도박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또한 A씨는 입시 브로커를 사칭한 지인 B씨에게 학부모 2명을 소개해 주면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B씨가 같은 수법으로 2억 5000만 원의 돈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사기방조)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6일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이 사건을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공범과의 녹취록을 분석하는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A씨의 사기 방조 혐의도 추가로 밝혀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브로커 등 입시의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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