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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이번주부터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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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7.08.20 15:58:00

공안2부·공공형사부 주축 수사팀…과거 댓글수사 경력
국정원 수사의뢰시 민간인 팀장들 소환조사 시작
횡령·배임 등 새 혐의 규명 주력할 듯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의혹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부터 수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차장 산하의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를 주축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재수사팀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재선(43·사법연수원 30기) 부장은 지난 2012년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끈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주임검사를 맡았다. 김성훈(42·30기) 부장 역시 당시 댓글수사팀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국정원의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댓글 관련 자료와 ‘사이버외곽팀’ 관련 자료들을 받아 분석해왔다. 이들 자료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운영한 온라인 댓글 부대의 규모와 운영방식, 투입비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TF는 지난 3일 원세훈 전 원장의 취임 이후 심리전단국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500명 규모 최대 30개의 온라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발전위는 지난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측에 팀장급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정원이 수사의뢰를 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해 이르면 이번주부터 팀장급 민간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에서)수사의뢰든 고발이든 오는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국정원 TF에서 받은 자료들의 분석을 마쳐 지난 18일까지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변론재개 신청 여부를 결정키로 했지만 아직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염두에 둔 변론재개를 신청하지 않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면 새로운 혐의 규명에 주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례로 국정원이 2012년에만 사이버외곽팀에 인건비 등으로 3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원 전 원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이 지난 2011년 청와대에 보고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토대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이 전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할 지도 주목된다. 국정원 TF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이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번 수사로 2013년 댓글 수사팀에 당시 검찰 고위직이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조영곤(59)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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