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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중앙회장 '호선제' 도입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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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6.05.20 11:57:51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월 제23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농협중앙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호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이사회 호선제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게 골자다.

김 회장이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뽑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이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간선제보다도 후퇴한 호선제를 추진함에 따라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장은 1988년부터 지역 조합장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그러다 2011년부터는 대의원 280여명이 선거를 통해 뽑는 간선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농협법이 개정되면 김병원 회장 후임부터는 이사회 28명 가운데 뽑힌 1명이 회장을 맡게 된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선제인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비상임 취지에 맞도록 이사회 호선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회가 회원조합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협중앙회의 업무를 상당 부분 넘겨받게 되는 경제지주는 경제사업 전문성 강화가 과제다. 중앙회 산하에 있던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는 사실상 사라지고, 경제지주 대표는 농협 내부 정관에 따라 선출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주 이사회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문경영인을 뽑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김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경제지주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이후인 3월 기자간담회에선 “무작정 폐지론을 주장한 건 아니다”라며 사실상 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중앙회장 선출 직선제 전환 공약에 대해선 말을 아껴왔다.

농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조만간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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