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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kt wiz와 두산 베어스 경기를 관람하던 중 여성들을 몰래 불법 촬영하는 남성을 발견했다.
A 씨는 “경기 전 애국가 제창 중 한 남성이 여성분들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다”라며 “처음엔 나이도 많아 보이고 대놓고 자연스럽게 찍길래 가족인가 싶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근데 카메라를 특정 여성 쪽으로 들이대고 촬영 버튼을 누르는 모습만 제 눈으로 두 번 확인했다”라며 “치마 짧은 분이 오니까 또 찍더라. 저도 이런 걸 목격한 게 처음이라 순간 당황했지만 불법 촬영하는 모습을 제 휴대전화로 급하게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영상을 찍기 전부터 이 남성이 치마 입은 여성이 나타나면 휴대전화를 꺼내 연속 촬영을 한 뒤 급하게 카메라를 껐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흰색 캡모자에 안경을 쓰고 계단에 앉아 있다. 남성은 휴대전화를 들고 카메라를 켠 뒤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들을 찍기 시작했다.
남성은 여러 차례 셔터를 눌렀고, 다 찍은 뒤엔 급하게 카메라를 끄고 홈 화면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다. 배경 화면엔 아기로 추정되는 사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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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와 가족일까 싶어서 혹시 몰라 조용히 지켜봤다. 역시나 서로 가족은 아니었다”며 “남성이 어디로 이동해 앉는지 계속 지켜봤다. 그러나 자리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하려던 찰나 남성이 자리에서 사라지더니 다시는 그 자리로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그 자리도 본인이 예매한 자리가 아니고 그냥 빈자리에 앉았던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처음이고 경황이 없어 피해자분들께 직접 다가가 알려드리거나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지 못해 후회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결국 경기 다음 날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신고 후 수사관 배정돼 경찰서에 영상 제출하고 왔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실야구장에서 이 남성 보면 조심해라”라고 당부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