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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감사원 자료제출 놓고 충돌 “국회증감법 우선”vs“관례상 못내”[2024국감]

윤정훈 기자I 2024.10.15 11:15:48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관련 국정감사
법사위원장 “감사원 회의록 등 공개해야”
감사원장 “관례상 자료제출 한 적 없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관한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자료제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의결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원 특수활동비 등 감사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운영규칙 16조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감사원의 운영규칙보다 국회 증언감정법이 위에 있는만큼 법률을 지켜야 한다”며 “증감법 2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야 한다”고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국회 증감법 2조는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법사위 관례상 자료 제출을 여지껏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국정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감사원의 자료제출 거부를 지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원전 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것이 민주당”이라며 “국회가 자료제출에 무제한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야당이 이슈가 됐던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등 문제가 많은데 그때마다 공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5월 10일 회의에서 김건희 영부인 개입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류했다”며 “누가 21그램을 추천했는지, 누가 리모델링을 했는지 맹탕감사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감사원은 자료를 제출하겠냐”며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징계 조치를 할수 있고, 24일 두 번째 국정감사를 할 수 있고 현장검증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법사위는 감사원에 자료 제출에 관한 입장을 논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한 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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