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관련 법에서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교사의 58.9%가 아동학대 정황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이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실효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36.4%는 ‘신고를 해도 아동이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실제로 신고 교사 중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잘 이뤄졌다’고 답한 비율은 32.4%에 그쳤다. 나머지 67.6%는 그렇지 못했다고 답한 것이다.
신고 후 보호자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신고 교사 중 65.3%가 ‘보호자의 보복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선희 교사노조 정책처장은 “교사에 대한 보호책이 강구돼야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교사도 늘어날 것”이라며 “아동학대 신고 이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