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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교제하는 여성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 B군을 직접 훈계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골프채를 든 채 B군을 찾아가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질렀다. 이에 교사가 이를 제지해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후 A씨는 B군의 교실 안까지 들어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가 있는 교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치다”라며 “A씨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