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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장관은 현직 검사가 아닌데 검찰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망 메신저에 접속했고, 아직도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제32조와 검찰청법 제8조를 들어 “검찰 업무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고 역대 모든 장관이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은 법률상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어 “검찰 이프로스 메신저가 개설된 이래로 법률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이프로스 계정이 부여돼 왔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며 “과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박상기 장관은 이프로스 이메일로 검사와 연락하기도 했고, 전국 모든 검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또 “김 씨 등은 법무부장관이 이프로스 계정을 가졌고 로그인 알림이 뜬다는 말만 듣고 노웅래 체포동의안 설명 시 메신저로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황당한 추정을 하고 있다”며 “장관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부팅 시 이프로스에 자동 로그인되어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그인 알림이 뜨는 것일 뿐이므로 언급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마치 한 장관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기 위한 뻔한 악의적 의도”라며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주장을 또다시 반복한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