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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직업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가운데 사실혼 관계인 B양의 친부 C씨와 수년간 동거했고, 최근 이별한 뒤 심리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B양의 친부 C씨는 지난 15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가 딸 B양을 숨지게 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내는 내용의 글을 휴대전화에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