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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올해부터 KS인증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을 연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검사 면제제도는 조달물품을 1억원 이상(2회 검사는 누적금액이 3억원 이상 60일 경과시) 납품 시 전문기관검사 또는 조달청 검사를 면제, 조달기업의 검사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상반기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 심사결과, 6개사 36개 품목이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 납품검사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선정된 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및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게 되며, 면제기간은 1일부터 앞으로 2년간이다.
올해 하반기 납품검사 면제 물품 신청기간은 오는 9~10월이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기회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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