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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대만 에버라이트에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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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18.02.20 11:27:12
사진=서울반도체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서울반도체(046890)는 영국 특허법원에서 대만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을 상대로 제기한 LED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영국 특허법원에 대만 에버라이트의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 장기간 법정공방을 해왔다. 에버라이트는 특허무효 주장에 대해 반박을 포기하는 동시에 소송 과정에서 해당특허가 무효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에버라이트가 특허 무효를 인정하면서 영국 특허법원은 지난 14일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서울반도체에게 약 100만달러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번에 무효가 된 에버라이트 특허는 LED 패키지 방열구조에 관한 것으로 에버라이트가 지난해 미국 한 기업으로부터 매입했다. 이후 해당 특허와 연관된 미국 특허를 이용해 경쟁 LED 패키지 업체인 브릿지럭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자사 지식재산권(IP)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LED 칩과 패키지 제품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에버라이트 제품을 유통하는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독일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달에도 이탈리아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마우저는 이달부터 자사 홈페이지에서 에버라이트 전 제품을 판매리스트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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