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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기존 597만9000원에서 610만7000원으로 12만8000원 상승한다.
이번 상승요인은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 가격과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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