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 계획’을 묻는 질문에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그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관련 법안이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즉시 최대한 빨리(할 것)”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 약화 우려가 제기되자,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이 내용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이번에 개정한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 범죄에 관한 각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보완에도 속도를 낸단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에 연동해 바꿔야 하는) 대상 법률이 190여건”이라며 “(법안에 관해) 관계 기관들과 다 소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 등이 출범하는) 10월 2일 법률들을 시행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