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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통위는 지난 1월 11일 금중대 한도 9조원을 활용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선제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는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에 따르면 한은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업종, 신용등급 등 사전 설정요건에 부합하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75%)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과 한은의 은행 대상 자금지원 간 시차를 감안해 한은의 배정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서울과 지방에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신용 중소기업이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됐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도 제외됐다.
한은은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 80%인 7조2000억원을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배정, 한도 내에서 각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나머지 20%(1조8000억원)는 서울 본부에 배정됐다. 지원금리는 연 2.0%를 적용한다.
한은 금통위는 이번 기한 연장과 지원대상 조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