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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권리 강화…'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 토론회 23일 개최

이용성 기자I 2024.07.12 10:55:24

국회서 진행…기업거버넌스포럼 후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야당에서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오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열리는 첫 상법 개정 토론회다. 해당 토론회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경제더하기연구소, 주주경제신문이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상장기업 ROE와 자본비용’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어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밸류업과 이사충실의무’ 발표를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손창완 연세대 교수, 황현영 자본지장연구원 박사, 박유경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 EM 주식부문 대표,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 김선웅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등이 패널 토론에 참석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증시가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선진형 주식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활동의 이익이 주주에게 고루 돌아가고, 더불어 기업가치도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진짜 밸류업’을 위해 앞으로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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