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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12 신고 통해서 접수될 가능성 제일 높으니 112 출동하고,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접근하지 못하게끔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며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이 합동조사하는 등 지침으로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덴 난색을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 과거에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 전단을 금지한 적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현재 법 상태에서 민간단체에서 대북풍선 보내는 거 막으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북에서 다른 도발한다고 해서 이를(대북전단 살포) 제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북한은 우리 측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8~9일 등 3차례에 걸쳐 총 13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우리 측으로 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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