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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일병 사건 없도록”…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김형환 기자I 2022.07.01 12:23:13

인권위, 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식 열어
송두환 “피해자들의 값진 희생의 대가”
부대방문조사 등 군인권 보호 업무 맡아
“군 내 성범죄 퇴출 등 역점사업 수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권보호관’을 출범해 군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선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출범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1일 서울 중구청사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열고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를 군에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두환 위원장을 비롯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군 인권침해 피해자 가족도 함께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 및 관계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값진 희생의 대가로 얻어지게 된 것”이라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초대 군인권보호관인 박찬운 상임위원은 “군 인권침해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은 국민들에게 많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다”며 “더 이상 윤 일병의 참극도 이예람 중사의 비극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14년 4월 7일 선임병의 구타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인 안미자씨는 “아들이 선임병의 구타로 세상을 떠난 뒤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다”며 “군인권보호관은 그 흔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을 향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성공을 당부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인권침해 근절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2014년 4월 7일 고 윤승주 일병이 선임병의 구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5월 공군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며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인권위는 군인권기획단을 출범해 피해자 가족, 군인권단체 등과 함께 출범을 준비해 왔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의 출범에 맞춰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23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군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 군 인권 관련 진정 접수 △ 군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 선제적 부대방문조사 △ 상시 상담체계 구축 △유가족 지원 강화 △ 군인권 교육 △ 군 내 사망사건 대응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윤 일병 사건 이후 8년 간의 논의 끝에 어렵게 도입된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부대 방문조사에 대한 강제권도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은 “군 당국이 조사에 대해 비협조적일 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 협조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과의 협력 창구로 지난 6월 차관 직속으로 출범한 군인권 제도 추진단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운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출범식 이후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군인권 핵심사업 관련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박 보호관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이며 군 내 성범죄 퇴출 등 역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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