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OECD 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입법조사처의 이러한 조사자료를 제출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주요국의 세부 사례도 조사자료에 담았다.
미국은 기관장의 임기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인 영국의 경우 정무직 인사는 전적으로 총리의 권한으로 인정하며 총리가 후보자의 이념과 성향, 전문성과 역량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임명한다. “의회가 주도하는 검증과정은 없으며 정무직 인사에 대한 의회의 견제는 약한 편”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최은석 의원은 “입법조사처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OECD 어느 나라에서도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히려 OECD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선거 주기와 무관하게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경쟁적인 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을 통해 기관장을 정권 임기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공공기관을 권력의 전리품처럼 다루려는 잘못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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