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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후보자가 1998년에 교수 임용신청할 때 10년간 8개 논문을 썼는데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며 “실제 (자기 표절이 없는)쓴 논문은 2개에 불과하다.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채용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표창장, 추천서가 잘못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연구지침이 없었어도 업무방해라는거 달라지지 않는다”며 “전문성도 없는데 도덕성과 학자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은 후보자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당시에 관행대로 많은걸 했는데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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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는 “연구윤리가 명확하게 제시된 시점이 2007년이다. 제가 학교 부임하기 이전에는 제가 속한 곳에서 논문을 요구받고, 다른 곳에서 논문집을 만들어야 했을떄는 가지고 있는 논문중에서 내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잣대로 보면 잘못됐고 죄송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