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혐의로 중국 피싱 조직 인출책 20대 한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장 대여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 조직원들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한 총책 C씨를 특정,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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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주소 불일치로 물품을 보관 중입니다’라는 등 택배기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에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무차별적으로 발송했다. 피해자가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빠져나가 범행에 이용된다.
이들은 또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 계좌가 80억 원 상당 사기범행에 이용돼 신용점수를 떨어뜨려 놓았다. 현재 대출이 되는 것은 피의자들의 작업으로 인한 것이니 대출금을 국민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할 대포통장 수십개를 사용하고 현금 인출 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으나, 4개월간에 걸친 추적 끝에 인출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나 모바일 청첩장, 건강보험 등 모르는 문자를 받는 경우 절대 첨부된 링크를 열어보지 말아야 하며, 만일 열어봤을 경우 백신으로 검사를 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등록을 신청해 신규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엠세이퍼’에서 휴대전화 가입현황을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신규 가입을 차단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무단으로 가입된 본인의 계좌를 확인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