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김욱 건국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중국 원격의료산업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속적인 원격의료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취약한 중국 의료환경의 단점을 보완하고,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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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원격의료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6년 전보다 시장규모가 8.5배 커져 지난해 346억9000위안에 달하며, 원격의료수단 이용자수도 지난해 기준 7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해 매출액 1조4000억원을 기록한 핑안굿닥터, 2020 글로벌 유니콘 순위 351위에 오른 하오다이푸자이셴 온라인병원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원격의료 관련 기업도 출현했다. 지난 6월까지 중국 전역에 온라인 병원 1700여개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온·오프라인 통합 의료서비스 공급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원격 환자 모니터링, 온라인 의약품 판매, 원격 플랫폼을 통한 의사의 수술 참여 등도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 자문만 가능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원격수술,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모두 불가능하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의사-환자 간 전화상담·처방이 허용됐지만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다시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해진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여러 병원의 원격진료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 원격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격상담·원격진단·만성질환자 온라인 추적 및 약물 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김욱 교수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코로나19라는 기회를 잘 활용해 국가적으로 낙후하였던 원격의료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크게 키우고 있다”며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적시적이고 적극적인 원격의료 생태계 구축 정책과 이에 발맞춘 기업들의 발빠른 혁신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2020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총 352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며 ”비대면 환자의 약 67%가 거동이 불편한 50대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한국도 원격의료의 가능성이 증명된 만큼,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뛰어난 의료기술과 IT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마음을 먹는다면 글로벌 원격의료 기업 출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