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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PC방, 방역수칙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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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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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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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가 이뤄진 14일 오전 서울 한 PC방에 정부 지침에 대한 문구가 적혀 있다.
이번 조치로 PC방은 감염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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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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