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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에는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 관련 특례 조항이 담겼다.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특구 내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도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기존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업계는 그간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연구개발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 반도체 연구개발은 설계와 검증, 수율 개선 등 특정 단계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 같은 시기에도 근로시간 제약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번 특례가 도입되면 핵심 연구인력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 연구개발의 특수성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충실히 반영돼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계와 함께 초과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연구인력이 안심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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