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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상승분 떠넘겼나…플라스틱 납품거래 현장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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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6.05.04 12:00:03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 현장조사 착수
납품대금 연동약정 미체결 등 불공정 행위 점검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상승한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 부담이 영세 중소기업에 전가되지 않았는지 정부가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플라스틱컵.(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7개 위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납품대금연동제가 부각되고 있다. 중기부는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선제적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이번 서면조사 결과 해당 15개 위탁기업은 지난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총 3200여억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2개사)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2개사)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3개사)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동약정 미체결,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에서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 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동 강요 등 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플라스틱 납품단가도 올리고 원재료 가격이 내리면 납품단가도 내리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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