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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4월 서울 노원구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여성과 다투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XX XX야 칼과 망치를 들고 있으면 왜 안 되느냐”며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하지 말라고, 다투는 소리, 여자 우는 소리’ 등 내용으로 접수된 112신고에 따라 경찰에 출동했을 당시 양손에 망치(총길이 35㎝)와 식칼(총길이 35㎝·칼날 길이 18㎝)을 들고 있었다.
A씨는 양손에 든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받자 욕설을 내뱉고 경찰관이 다가오자 망치를 휘두르기 위해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제압된 뒤에는 경찰관 B씨의 어깨를 깨물고 머리로 들이받고 경찰관 C씨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 관련 처벌 전력과 다수의 조사 전력이 존재한다”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망치를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따른 경찰관 출동이라는 범행 경위, 범행 수단, 피해 결과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5개월 넘는 구금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앞으로 형사공탁한 점, 판결 전 조사 결과 의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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