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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가상자산 CEO에 경고…“불공정거래 엄중 책임 물을 것”

김응태 기자I 2024.09.26 10:00:00

이복현 금감원장,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
"가상자산법 의무 이행사항 면밀히 점검 중요"
"가상자산 이상거래 능동적 감시체계 가동해야"
"2단계 가상자산법 제정 위해 적극 논의"
가상자산사업자 "법인 실명계좌 발급 추진 필요"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16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이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 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가상자산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도와 업계 이행 노력이 더해져 가상자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과 자율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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