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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치매보험 또는 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다.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시기는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기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 없음) 가입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며 “CI보험에 대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