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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려 보험금 청구 못하면? [금감원 금융꿀팁]

노희준 기자I 2023.05.18 12:00:00

금감원 금융꿀팁 안내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치매가 걱정되는 오모씨는 과거 가입한 치매보험에 대해 자녀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알아보니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에 걸려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대리청구인을 큰 딸로 지정했다. 이후 치매 증상이 나타난 오씨는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다. 큰 딸은 오씨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뒀던 덕분에 무사히 관련 보험금을 받아 오씨 치료와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다.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과 CI보험(치명적질병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이 발생하면 나중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험을 가입할 때나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른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치매보험 또는 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다.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시기는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기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 없음) 가입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며 “CI보험에 대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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