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성희롱까지’…청년 갉아먹는 커피·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

최정훈 기자I 2022.11.16 11:07:02

고용부, 국내 주요 프렌차이즈 근로감독 결과…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대상
1억 500여만원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만연
기본적인 휴일도 안 지켜져…폭언·성희롱 경험 사례도 다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커피, 패스트푸드, 미용 프렌차이즈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노동법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야간근로 수당 등 1어 500여만원의 임금이 체불되기도 했고, 가장 기본적인 휴일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프렌차이즈 업계가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돼 노무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보고,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해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3분야 6개 브랜드 총 7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근로감독 결과,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억 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소규모 가맹점은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고, 직영점에서는 임금체불, 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이 적발됐다. 설문조사에서도 프랜차이즈 청년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확인됐다.

먼저 소규모 가맹점의 경우, 주로 가장 기본적인 ‘휴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경우가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고,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의 가맹점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이 정확히 없고,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다”며 “휴게시간 보장과 유급휴가를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그들은 “연차부분이 제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사년도부터 연차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의 경우에도 불규칙한 근로일·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4%가 주로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 상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영점 근로자들은 “고정된 근무시간이 아닌 스케줄 근무라 때로는 아침, 저녁, 랜덤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미리 신청한 날에는 쉴 때도 있지만 고정된 휴무가 아니다보니 언제 쉴지도 모르고, 언제 일할지도 모르기에 스케줄이 나와봐야 약속을 잡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의 폭언·폭행 등 경험과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조사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근로자들은 “서비스업이다보니 고객으로부터 받는 폭언, 폭행에 노출되어 있는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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