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샌드박스 기업 사업중단 우려 없애

문승관 기자I 2021.09.07 11:24:35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의결로 지난 2019년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사업 중단 우려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법령정비 요청 등 관련절차를 마련했다. 실증특례 사업자가 실증특례와 관련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정비 판단절차 진행 중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종료하지 않도록 했다. 실증특례 사업자는 주관부처인 산업부와 규제부처에 요청서 제출하고 산업부는 법령정비 절차 진행 중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음을 통지하는 구조로 바꿨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법령정비 필요 여부 검토 시 해당 신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 손해 발생 여부, 시장성·파급효과 등 고려해 법령정비 판단결과 규제특례심의위 보고한 후 산업부가 판단결과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안전성 등을 입증해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임시허가로 전환 시,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면 법령정비 완료 시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사업중단 우려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을 원활히 시행하고 더 많은 기업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법령정비 요청절차 등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승인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해 기업에 이번 제도개선 사항과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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