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출된 리콜계획서에 핵심 내용인 결함발생원인은 제출하지 않았고 결함개선계획은 극히 부실했다는 근거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서 환경부장관에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0조에서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쟁점이 된 대기환경보전법 상 ‘실내인증기준’과 같은 법 ‘제작차 인증’을 검토한 결과 명확한 위반사실을 확인 못 해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기가스 순환장치를 인증시험 당시에만 작동하고 실제 도로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한 부분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부 고문 변호사와 정부법무공단에 지난 12일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부 고문 변호사로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실내 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같은 날 법률 자문을 의뢰햇던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까지 받아본 후 이에 따라 추가 형사 고발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대기환경보전법 상 ‘실내인증 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 폭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 해결을 위해 환경부를 방문해 결함시정과 관련한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6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 엔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공식 확인하고 리콜 명령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6일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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