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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도 생방송?”…스타링크 시대, 기내 규칙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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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6.09.03 0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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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9월부터 전고객 무료 기내와이파이 도입
고객 실시간 촬영·송출 놓고 가이드라인 검토
사생활·안전·보안 문제로 여전히 제약
"부작용 우려해 선제적 제한 행위는 신중 접근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태평양 상공 1만m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실시간으로 SNS에 송출한다. 스마트 안경을 쓰고 주변 상황을 촬영해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과거 영화에서나 보던 ‘하늘 위 생방송’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일 항공·통신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9월 중에 A350-900, B777-300ER 등 장거리 노선 투입 기종을 시작으로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기반 기내 와이파이를 순차 도입한다. 2027년 말까지 전 기종·전 승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일 항공·통신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9월 첫째 주부터 A350-900, B777-300ER 등 장거리 노선 투입 기종을 시작으로 2027년 말까지 전 기종·전 승객을 대상으로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기반 기내 와이파이를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사진=챗GPT)
2일 항공·통신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9월 첫째 주부터 A350-900, B777-300ER 등 장거리 노선 투입 기종을 시작으로 2027년 말까지 전 기종·전 승객을 대상으로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기반 기내 와이파이를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사진=챗GPT)
기내서 OTT·화상통화까지…달라지는 ‘하늘 위 인터넷’

스타링크 도입으로 기내 인터넷 환경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유료 기내 인터넷이 텍스트 메시지 전송 등에 주로 활용됐다면 스타링크는 최대 500Mbps 속도와 20~30ms 수준의 낮은 지연시간을 제공한다.

수백 명이 동시에 접속하더라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청과 화상통화, 대용량 파일 전송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거리 비행 중에도 지상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콘텐츠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승객 입장에서는 여행 중 인터넷 이용의 제약이 크게 줄어든다. 항공사 역시 초고속 인터넷을 새로운 서비스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빠른 인터넷이 새로운 이용 형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사실상 어려웠던 기내 라이브 방송과 실시간 영상 송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내 생방송’도 현실로…사생활·보안 우려

항공사 입장에서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승객의 사생활과 휴식권, 항공기 안전·보안까지 함께 보호해야 한다. 특히 라이브 방송은 촬영과 외부 송출이 동시에 이뤄져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과는 성격이 다르다.

김한성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교수는 “지상파나 종편 방송사도 기내 촬영을 할 때 개별 승객의 동의를 구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파급력이 큰 유튜버나 개인의 라이브 방송에도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승객이나 승무원의 위치와 동선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항공 보안을 고려한 기내 라이브 방송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확산하는 AI 글래스도 새로운 변수다. 안경을 착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주변 승객이나 승무원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촬영보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클 수 있다.

기술적인 한계도 있다. 스타링크의 최대 속도가 500Mbps에 달하더라도 수백 명의 승객이 대역폭을 나눠 쓰는 구조다. 라이브 방송은 안정적인 업로드 속도가 필요한 만큼 접속자가 몰리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전면 금지보다 피해행위 규제”…가이드라인 필요성

현재 국내에는 기내 라이브 방송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대신 촬영·방송 과정에서 항공보안법이나 항공사의 운송약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상 승객은 기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협조해야 한다. 라이브 방송이나 촬영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내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승무원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해외 항공사들도 초고속 인터넷은 제공하면서 음성·영상통화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트리밍은 허용하되 기내 통화는 제한하는 식이다.

일률적인 사전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기내 와이파이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해외 주요 항공사에서 제한하지 않는 서비스를 국내 항공사만 선제적으로 막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소란을 일으키거나 다른 승객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에 기존 법·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은 항공보안법과 운송약관에 따라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과 정숙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며 “초고속 기내 인터넷 시대에 맞춰 화상통화와 라이브 방송, AI 글래스 촬영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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