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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 디지털자산 보험 600억원으로 확대…업계 최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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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08.03 0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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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도 기존 국내 최대치 두 배로 확대
법정 의무보험 최저 기준 100배 수준
법인시장 개방 대비 수탁 경쟁력 강화
훼손·분실·도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 KODA가 KB손해보험과 최대 4000만달러(약 600억원) 규모의 디지털자산 전용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업계에서 가장 큰 보장 한도다.

이번 보험은 고객이 KODA에 맡긴 디지털자산이 훼손되거나 분실·도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커스터디는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대신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탁 서비스다.

보장 한도는 기존 국내 최대 수준이었던 2000만달러의 두 배다. KODA는 지난해 7월 법정 의무보험과 별도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1년 만에 보장 한도를 두 배로 확대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창업자 겸 대표이사. (사진=KODA)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창업자 겸 대표이사. (사진=KODA)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커스터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험·준비금의 최저 보상 한도는 5억원 수준이다. 이번 계약의 보장 한도는 법정 기준의 100배를 웃돈다.

법인계좌 허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가 이어지면서 투자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기관의 디지털자산 수탁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커스터디 업계에서는 자산 보호 체계를 기관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KODA는 향후 규제 환경과 시장 수요 변화에 맞춰 보험 보장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진석 KODA 대표는 “기관 고객이 커스터디 사업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보험의 보장 한도와 범위”라며 “이번 증액을 통해 고객 자산 보호 수준을 전통 금융권의 눈높이로 한 단계 끌어올린 만큼 법인시장 개방 이후 기관 자금을 안전하게 수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국내 1위 수탁 사업자와의 이번 협약은 가상자산 시장이 요구하는 높은 보장 수준과 당사의 위험 인수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며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본격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험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비중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KODA는 2020년 KB국민은행과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가 공동 설립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이다. 기관과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보관·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커스터디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으며 한화투자증권과 IBK캐피탈, 교보증권 등 금융기관이 주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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