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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해석상 차이가 있고, FIU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번 선고가 두나무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네이버와의 ‘빅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두나무와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말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나무를 네이버 계열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와 교환하는 구조다. 포괄적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일반사업지주사로 전환한 뒤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다만 포괄적 주식교환에 앞서 오는 8월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1심 판결이 두나무에 불리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주주 반대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번 소송이 합병에 미칠 영향에 대해 “1심 선고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리할 것”이라며 “네이버파이낸셜과 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3사가 적극 협력한 뒤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성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빗썸을 비롯한 업계도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유사 사안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달 16일 FIU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고,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빗썸은 지난달 23일 FIU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FIU 손을 들어줄 경우 거래소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는 방향으로 규제 강화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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