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세청 인천공항 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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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공항 통관 과정에서 적발하고 경기 남양주로 설정된 배송지 추적에 나섰다.
해당 우편은 A씨의 여동생 B양(17)이 받았다.
세관은 B양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여동생을 시켜 해당 우편물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세관은 남양주 수취 장소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경기도 용인지 소재의 A씨 주거지를 수색, 주거지 개인금고 안에 보관 중인 LSD(강력한 환각제의 일종) 550장과 옷장 속에서 재배 중인 환각 버섯·포자·재배 도구 등을 추가로 압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지난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MDMA를 구매하면서 우편물이 적발되더라도 “오배송됐다”며 허위 진술할 목적으로 동생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해외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과 마약류 밀수입자 검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