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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명구, 과밀학급 방지법 발의…"교육환경 차원 중요"

한광범 기자I 2024.08.22 11:34:27

기준 초과 학교에 시책 마련 의무 담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의 학습 환경이 크게 악화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의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직접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원들은 건강·안전 등 학부모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 간담회, 학교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학급당 적정학생 수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도 뒷받침된다면 과밀학급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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