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 9건 중 최소 에너지 효율 제한 규제, 3.5t(톤) 초과 수소연료전지차 규제 등 3건을 해소하고, 전기차 인증 등 6건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업과 정부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힘을 합쳐 대응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3.5t 초과 수소전기차 규제 등 3건 해소
전기차 인증 등 6건은 지속 협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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