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7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당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이를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선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는 게 맞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했기 때문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재심리 끝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에 인도하기로 했던 기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검찰 측의 반발을 사게 된 것이다. 그동안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권씨는 한국 송환을 주장해 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이는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삼으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