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15년 복역 후 86세 노인 성폭행...처벌은

홍수현 기자I 2023.11.01 09:56:5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살인죄로 15년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8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린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래픽=뉴스1)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86세 고령인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2년에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