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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산비 전액 반환을 판결했다.
동인 부동산대응팀 팀장인 김진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의 적용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하여 다산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다수의 건설사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법령 기준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를 회복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감사 결과를 통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를 부당하게 인정받은 사실이 밝혀진 다산신도시 7개 아파트 중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2.0 및 에일린의뜰 아파트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 소송에 착수하지 않은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곧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