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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고교 출신인 후배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영상으로 제작 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이다.
그는 익명의 SNS 계정으로 “삭제를 원하면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혐의에 대해선 추가 피해자들이 잇달아 고소를 진행하며 개별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