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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세부 집중 관리, 예방 실효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7건 발생해 대규모 살처분에 따른 계란(달걀) 가격 상승 등 적지않은 피해를 준 가축전염병이다. 유럽에서는 올해 1~8월 고병원성 AI가 전년동기대비 82% 가량 늘어난 3999건 발생해 국내 도입 우려도 높다.
농식품부는 △철새→농장 확산 방지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야생조류 예찰지역은 확대하고 취약 축종과 위험지역을 집중관리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계란 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산란계 밀집사육단지(10개소)와 과거 발생지역(16시군)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농가 자율 방역 독려와 질병관리등급제, 살처분 방식 등은 지난해에서 일부 개선한 방안을 적용한다.
우선 농장 점검 후 미흡사항을 발견하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했지만 이제는 현장 지도 중심으로 점검해 컨설팅·교육을 실시해 자율 차단방역을 이끌 방침이다.
지난해 시범 도입된 질병관리등급제는 등급 기준을 3단계(가·나·다)에서 4단계(가·나·다·라)로 세분화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우수농가는 보상금 가산과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혜택도 늘린다. 특히 30만마리 이상 대규모 농장에는 방역등급 기준에 따른 방역조치 적용 차등화를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크거나 발생 시 산업적 피해가 큰 지역 내 가금농장은 선별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예찰을 늘리면서 검사 물량이 증가하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사전에 민간협력체계를 구축·대응한다. 이달 중 민간수의사 동원 명령을 발령해 시료 채취 예비 인력을 확보하고, 민간 검사기관이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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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의 경우 위험도에 비례해 범위와 대상을 탄력 조정하되 살처분 제외 지역은 검사·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살처분 명령에 거부하는 농가는 기존 행정대집행 외 농장허가 취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살처분 보상금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12월 중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가금농장에 방역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폐업지원 등 사업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전국 야생멧돼지 줄인다…차단방역 강화
ASF의 경우 이달 19~20일 춘천 2건을 포함해 올해 돼지농장에서 4건이 발생했다. 가을철에는 야생멧돼지 활동이 늘고 행락객 등 이동이 잦아지는 만큼 차단 방역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전국을 야생멧돼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실시한다. 전국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목표는 ㎢당 0.7마리다. 야생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영동·옥천·무주·김천에서 집중 포획에 나선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에 강화된 방역시설(외부·내부울타리 등) 설치를 의무화한다.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양돈농가 대상 방역 미흡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한다.
구제역은 2019년 1월을 마지막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 나타나고 있다. 구제역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는 만큼 5단계로 농장 백신접종을 강화한다. 우선 일제접종 후 백신 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가는 보강접종한다.
지리적으로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큰 접경지역과 백신접종에 소극적인 농장 대상은 현장 점검을하고 한우·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ASF가 발생했고 해외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겨울철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설비를 신속 정비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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