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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복 담합 사업자 시장 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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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09.28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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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당정협의...등록 취소·영업 정지 도입
담합 가격 재결정 명령 법적 근거 마련
자신 신고 사업자 시장조치 감면 혜택 부여 안해

[이데일리 노희준 허윤수 기자] 당정이 28일 밀가루와 설탕, 교복 등 민생 분야의 반복적인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담합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자진 신고 사업자에 대해선 시장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우선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해야 한다”면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경제를 멍들게 하는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도정 장치를 마련해 우리 경제에 만연한 담합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이제 반복되는 적발과 처벌을 넘어서 담합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면서 “교복이나 기자재 입찰 담합과 같이 우리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분야도 촘촘히 감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는 더 실효적인 수단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올 상반기 설탕과 돼지고기 밀가루 전분당 등 서민 먹거리 분야를 엄정히 제재해서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했다“면서 ”하반기에도 식품, 교육, 에너지, 생필품 등 서민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 담합을 뿌리뽑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엄정한 법집행뿐 아니라 관행처럼 지속되는 고질적 담합이 근절되도록 강도 높은 제도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복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제도 도입 등 5개 입법과제를 마련했고 이에 대해 오늘 당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7개 업종에 대해 반복 담합 사업자를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까지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17개 업종은 안전, 에너지, 운송, 환경 분야 등 담합이 자주 발생하고 국민 후생에 주요한 분야다. 주 위원장은 ”17개 개별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또 ”답합 적발률 제고를 위해 담합 처분 시효를 연장하고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교육청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면서 ”시정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자신 신고 사업자에 대해선 시장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과 입법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 방안은 소비자 민생과 후생복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빠르게 (법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도 ”법 개정이 이뤄지고 제재기관이 법 집행을 엄정히 하면 앞으로는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가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더이상 과거와 같이 큰기업들의 중대한 법위반행위를 약하게 처벌하는 일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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