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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소 삶 속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권과 법조계는 의결에 앞서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 청와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세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장 최고위 취지에 대해 이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 공포시 대체 법안 제출은 물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가용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상화에 나서겠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썼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 규탄한다”며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는 양심적인 법률가들, 피해자 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항거하며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동우회는 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전격 통과시켰다”며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개탄하며 대통령의 사심 없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