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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의 좌석을 바라보며 ‘스탑 더 스틸’ 종이 피켓을 펼쳤다. 이에 다른 손님들이 야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A씨는 “나하고 붙을 사람 밖으로 나와라. 나 여기에 아는 동생들 많다”고 하며 다가가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올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불응했고,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고도 양팔로 경찰관의 허리를 붙잡고 미는 등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A씨는 “주점 내 있던 다른 손님들이 시비를 걸어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경찰관이 뒤에서 갑자기 밀었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면서 어쩔 수 없이 양팔로 경찰관의 허리를 붙잡았던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손님들이 그만 하자고 했음에도 A씨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싸움을 하자고 소란을 피운 사실, 경찰관이 A씨에게 주점 밖으로 나가 얘기하자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경찰관의 허리를 붙잡고 테이블 쪽으로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2013년 이후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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