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는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의 희생과 봉사에 합당한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군인은 비상대기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월 57시간 한도 때문에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11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 군 당국은 ‘군인보수법’과 ‘국가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해 군인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조항과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현행 작전부대의 군인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체계가 없다”며 “‘공무원수당규정’으로는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지급체계 구현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 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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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간부의 경우 장기간 훈련 등으로 영내 급식 시 영외자 급식비를 초과해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영외자 급식비(일 4784원)와 영내자 급식비(일 1만3000원) 차액으로 인해 월 17일 이상 영내 급식하는 경우 지급받은 영외자 급식비를 초과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은 초급간부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단기복무 간부에게 1회 지급하는 장려금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신 간부숙소는 2026년까지 1인 1실로 개선하고, 노후 숙소도 보수하기로 했다.